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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오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에는 방수와 방진 기능을 적용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아이폰 7에는 IP67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이 적용되었고, 갤럭시 노트 7은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을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방수 방진 기능을 설명할 때 IP등급을 사용하는데, 이 IP 등급이란 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IP Grade 


IP Grade는 방진 및 방수 보호를 위한 등급으로, 수분 및 분진의 침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장비의 보호 수준을 규정하는 기술 기준입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인 IEC에 정의된 규격으로 주로 사막이나 해양 등 극한 환경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IP XX 


IP 코드 뒤의 두 자리 숫자로 등급을 표시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방진 등급으로 먼지, 분진, 모래로 부터의 보호 정도를 나타냅니다. 방진 등급은 0부터 6까지 있는데 6이면 완전한 방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먼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두 번째 숫자는 방수등급으로 수분에 대한 보호 정도를 표시합니다. 방수 등급은 0부터 8까지 있는데 8이면 수중에서의 연속적인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보통 4 이상이면 생활방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폰 7에 적용된 IP 67 등급은 먼지, 모래, 분진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되며, 수심 1미터까지의 침수에서도 보호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IP 67 수준의 방진 방수 등급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먼지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수분의 침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중카메라처럼 물속에서 계속 사용하기보다는 실수로 물에 빠졌을 때도 고장이 나지 않고 작동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게 좋겠네요. 


실제로 아이폰 7의 경우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높은 수압의 물줄기로부터 보호되는 IP66 등급은 아니므로 강한 수압으로 쏘아지는 물줄기로 인해 침수가 된다면 이에 대한 보증도 할 수없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실수로 스마트폰을 물에 빠트려 고장이 난 것인지, 고의로 강한 수압에 노출시켜 고장을 낸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을 물에 빠트리면 고장 나는 건 물론이고 A/S 받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방수폰이 실용화되면서 이러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네요. 하지만 워터파크나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방수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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